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7,611,789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 원고 D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E 피고가 운영하는 전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원고 A를 출산하였다.
원고
A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2.41kg으로 재태기간(38주)에 비해 저체중인 부당경량아의 범주에 속하여 신생아실에 입실하였다.
원고
A의 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 신생아의 출생 당시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10점 만점으로 생후 1분과 5분에 측정한다. 는 1분 9점, 5분 10점으로 양호하였고, 그 밖의 활력징후도 참고치 범위 내에 있었다.
나. 원고 A는 출생 직후 수유 시 헤모글로빈 부족으로 인하여 피부색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증세와 함께 산소포화도가 70%대까지 떨어지다가 수유를 중단하고 자극을 주면 다시 피부색과 산소포화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1. 3. 14:00경 원고 A에게 산소포화도 계측기를 부착하고 산소포화도를 관찰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 A는
1. 4. 01:00경, 14:00경, 20:00경,
1. 5. 06:00경, 14:00경에도 계속하여 수유 중 청색증과 산소포화도 저하의 소견을 보이다가 수유를 마치면 피부색이 돌아오고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1. 6. 06:00경부터는 수유 중에도 피부색이 변하지 아니하고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으로 유지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1. 7. 14:00경 산소포화도 계측기를 제거하였다. 라.
원고
A는
1. 8. 01:00경 수유를 마친 뒤 02:40경 전신 청색증을 보이며 자가호흡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원고
A의 산소포화도는 62%로 떨어져 있었고, 심박수는 분당 100회 미만이었으며, 기도 내 흡인을 시행한 결과 다량의 우유가 배출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산소를 주입하는 등 30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으로써 산소포화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