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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1 2019가단32695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는 2018. 9. 27. 17:00 경 고열과 의식 저하 상태 (mental confuse state) 로 인하여 G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검사 결과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 받고 같은 날 21:01 경 피고가 운영하는 H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내원한 후 급성 소장 허혈 증, 급성 신우 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등의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 집중 치료실 )에 입원하게 되었다.

나. 망인에게 2018. 9. 28. 경부터 복통 및 팽창이 생겨 2018. 10. 1. 경 CT 촬영 결과 소장 괴사 소견으로 소장 절제 및 문합술 (Small bowel R& ;A) 을 처치 받고, 같은 해 10. 17. 경 기도에 삽입된 관( 인공호흡기) 을 제거하여 (extubation) 한 동안 상태 호전되었으나, 2018. 10. 21. 00:05 경 망 인의 산소 포화도가 80%대로 감소하며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같은 날 00:13 경 산소 포화도가 70% 대로 떨어지자 피고 병원 담당 의사는 기도 삽 관을 위해 앰 부 배 깅 (Ambu Bagging) 을 하고 00:20 경 기도 삽 관 (intubation) 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2018. 10. 25.에는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여 기관 절개 관 (T-cannula) 을 통한 인공 호흡을 유지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의 기도 개방을 위해 2시간 간격으로 흡인 (suction) 을 시행하였는데 기관 절개술을 시행한 부위에서 피가 섞인 가래 (blood tinged sputum) 가 조금씩 나오는 현상이 있었고, 2018. 11. 2. 기관 절개 관 (T-cannula )를 교환하고 다음날에는 지혈 시술을 하였다.

지혈 시술 후 출혈은 감소하였으나 가래가 여전히 많이 나왔고 2018. 11. 7. 07:14 경 다시 피가 섞인 가래가 흡인되었으며, 같은 날 15:28 경에도 여전히 피가 섞인 가래가 많이 나오자 1시간 간격으로 흡인을 실시하였다.

라.

다만 망인의 산소 포화도는 100%를 유지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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