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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4 2013고단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6:25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산청회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처분하며 반성하고 있은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3번에 걸쳐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은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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