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03 2013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부산교통 본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7:3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새한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