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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03 2013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부산교통 본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7:3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새한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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