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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2 2013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5. 4. 광주지벙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09. 11:00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그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같은 범죄로 말미암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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