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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6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31. 16:45 경 양산시 D 빌딩 옥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31 세) 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 받아 피고인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대신 변제하게 되어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 계단 입구 화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무릎을 꿇린 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화단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4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버팀목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금액 및 별도의 합의 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A : 형법 제 32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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