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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8 2017고단8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포항시 지부의 회원들이고 피해자 F는 ‘G’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29. 01:00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E` 회식을 하던 중 위 단체의 회원인 J를 `G` 소속 회원이 종업원으로 착각하고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 회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이종범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주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4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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