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우리은행 C로 근무하면서 같은 지점 은행원인 D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피해자 E은 D과 선, 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1. 05:35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소주방 입구 계단에서, 일행인 B이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뱉은 침이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B과 피해자의 일행인 D이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그 시비 장면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B에게 핸드폰을 빼앗긴 후 핸드폰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가로막고 수회 밀친 뒤, “ 너가 경찰이면 다냐
너가 나보다 힘이 쎄냐
이 짭새 새끼! 내가 오늘 좆같은 직장 그만둔다.
씨 발.” 이라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단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1. 05:4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시비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핸드폰을 빼앗은 뒤, 피해자의 핸드폰 반환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해자 몰래 나무 화단 사이로 핸드폰을 던져 숨겨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를 위 장소에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비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