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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9. 11. 16:40경 서울 도봉구 D건물 208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CD'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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