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8.7.17.선고 2018고단1630 판결
가.특수상해,나.강요
사건

2018고단1630 가 . 특수상해 , 나 . 강요

피고인

1 . 가 . 나 . A 남 87 . 생

2 . 가 . B 남 88 . 생

검사

김대근 ( 기소 ) , 김소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 (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8 . 7 . 17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 3 . 31 . 16 : 45경 양산시 D에 있는 E 빌딩 옥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김00 ( 31세 ) 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고인들의 휴대전 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피고인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대신 변제하게 되어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오른 손바닥으 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를 때린 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 계단 입구 화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무릎을 꿇 린 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위험 한 물건인 화단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 - 4회 때리고 , 피고인 B은 위 버팀목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2 .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금액 및 별도의 합의금을 지 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 , 날인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피해정도 및 사안이 중하나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판사 오창섭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