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4 2016고정4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군산시 E 아파트 재건축 비상대책 위원장인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거주자들 로 위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보상금을 적게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업무에 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5. 12. 08:00 경 군산시 E 아파트 4 동 앞에서, 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의뢰를 받은 피해자 F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화단 철거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D은 자신의 승용차를 위 철거 현장에 주차하고 포크 레인 뒤편에 앉아 있는 등 포크 레인 작업을 방해하고, 피고인들은 철거 작업장 안에 들어가 포크레인 앞에 앉아 있는 등 포크 레인 작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7시간 동안 피해자 F의 아파트 화단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재건축 공사 진행 확인 관련) [ 피해자는 재건축조합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철거 업무가 아닌 아파트 화단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1 회적인 사무에 그친다거나,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환형 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