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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2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17:25경 위 차량 뒤 화물 적재함에 쪽파씨 포대 자루와 중국 국적의 피해자 C(C, 49세)을 실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한수풀로 339 소재 귀덕3리교차로에서부터 귀덕1리 방면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귀덕1리 방면에서 귀덕3리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다시 귀덕1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탑승시킬 경우에는 사람이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위와 같이 화물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6. 30.13:15경 외상성 뇌출혈,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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