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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22 2021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렉스 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9. 13: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396-1에 있는 좌로 굽은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상천 리 방면에서 수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C(58 세 )를 화물 적재함에 태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적재함에 실은 난로를 붙잡고 있게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적재함 밖 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9. 21:30 경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외성성 뇌 출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F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현장으로 오도록 부탁하였고,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위 F에게 마치 F가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F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F는 현장에 출동한 경위 G에게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 여서 부탁을 받고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이 사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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