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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22. 09:00경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보일러 뚜껑을 실은 채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미원로에 있는 보은군청 풋살 경기장 옆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화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보일러 뚜껑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위 화물자동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C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D) 운전석 뒷문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1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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