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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7 2014고단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7. 14: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정곡면 가현리에 있는 가현다리 부근 편도 1차로를 적재함에 비닐하우스 보온덮개용 부직포 6개를 싣고 피해자 D(34세)을 태운 상태로 비닐하우스 농로 입구 쪽에서 가현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여서는 안 되고, 운전 중 적재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직포를 고정시키지 않고 트럭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적재 화물인 부직포와 함께 도로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머리 부분이 도로바닥에 충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2013. 11. 15. 16:35경 위 피해자를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던 중 경막외출혈로 인해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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