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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237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 운영의 “C식당”에서, 삼겹살을 가공하여 다수인에게 판매하면서 업소 외부 간판에는 “국내산 대패삼겹”으로, 메뉴판에는 “꿀꿀(돼지)대패 : 폴란드, 미국산,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판에는 “돼지대패 : 국내산, 폴란드산, 스페인산, 미국산, 스웨덴산”으로, 주방 상부 현수막에는 “저희 C식당 대패삼겹살은 순수 100% 국내산을 사용합니다.”로 기재하였음에도 실제 업소 냉장고에는 폴란드산 대패 삼겹살 48Kg을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쌀을 가공한 밥을 다수인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쌀 : 국내산, 미국산”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실제로는 미국산 쌀만을 사용하고, 미국산 쌀 80Kg을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보고), 거래내역서 사본,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납품업체 거래장부조사)

1. 위반업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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