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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5 2013고정164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지층 2호(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미국산 쌀 1,220kg(20kg 61포)를 구입하여 밥으로 조리하여 김밥, 덮밥, 공기밥 등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는 “쌀 : 국내산”,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을 사용합니다”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미국산 쌀 70kg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표시 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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