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소관청인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를 조달하는 국방부 소속의 행정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 계약, 사업관리 등의 절차 전반을 주관하는 기관이고, 피고(2004. 5월 경 B그룹에서 C그룹이 계열 분리되면서 B그룹 계열사인 D의 방위산업 부문에 대한 영업을 E 주식회사가 양도받았고, E 주식회사가 2007. 4월 경 현재 상호로 변경됨)는 각종 유도탄, 어뢰, 위성통신장비, 레이더, 전자전장비 등을 생산하는 방위사업법의 적용대상인 종합 방위산업 전문업체이다.
나. 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의 물품구매계약 체결 가) 원고는 피고와 중도확정계약(계약의 성질상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군용물자 납품계약)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 2 물품구매계약’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사업명 사전계약일 계약금액 확정계약일 확정계약금액 비고 1 함대함 유도탄 2차 외 4개 항목 2006. 12. 15. 2,566억 3,000만 원 2009. 11. 27. 260,522,587,000원 수정계약 1회 2 전투기외장형 전자방해장비(ALQ-200) 2006. 10. 23. 1,682억 9,000만 원 2010. 3. 23. 171,397,703,503원 수정계약 3회 나) 한편 위 각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계약특수조건> 제26조(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① 이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을(피고 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을은 지체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