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0,523,000원 및 그 중 2,5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3.부터 2016. 4. 29.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4. 6.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순번 계약일 물품명 수량(대) 계약금액(원) 계약 방법 비고 단가(원) 1 2014. 6. 18. 특수전용 고속단정 4 3,520,000,000 수의 이 사건 2014년도 1차 계약 880,000,000 2 2014. 6. 25. 고속단정 (15인승) 7 1,339,152,500 제한 경쟁 이 사건 2014년도 2차 계약 191,307,500 고속단정 (15인승) 1 191,307,500 191,307,500 나)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관련 규정은 별지 ⑵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9조(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30조(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등 ① 이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방위사업법 제58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동시에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