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0.19 2011구합4343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27.부터 2012. 6. 16.까지 6개월간의...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순번 사업명 사전 계약일 계약금액 (억 원) 확정 계약일 계약금액 (억 원) 1 B 2002. 6. 29. 652 2006. 3. 16. 688 2 C 2007. 1. 31. 973 2010. 12. 30. 964 3 D 2004. 12. 28. 764 2007. 12. 14. 758 4 E 2006. 12. 15. 2,566 2009. 11. 27. 2,605 5 F 2006. 10. 23. 1,683 2010. 3. 23. 1,714
가. 원고는 1976년 2월 설립되어 각종 유도탄, 어뢰, 위성통신장비, 레이더, 전자전 장비 등을 생산하는 종합 방위산업 전문업체(이하 ‘방위산업체’라 한다)로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B, C 사업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중도확정계약(계약의 성질상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군용물자 납품계약)의 형식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