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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나820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2018. 9. 12. ‘B’에 관하여 물품대금을 24,551,000원, 납품일자를 2018. 12. 21.로 하여 구매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지지대 조립체, 유압 캐터펄트’에 관하여 물품대금을 50,553,980원, 납품일자를 2018. 11. 30.로 하여 구매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 19.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하중시험용 치구 3개를 납품하였고, 2019. 5. 15.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지지대 조립체 등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16.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24,55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5. 21. 그 중 18,413,2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3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2계약 물품대금에서 상계한다고 통지한 다음, 이 사건 제2계약 물품대금으로 부당이득금과 지체상금을 제외한 25,846,77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30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30조(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등) ① 이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협력업체 또는 판매자의 원가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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