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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나5888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630,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7,630,383원(= 7,857,142원 9,773,241원)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기 전인 2014. 1. 7. D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10,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에 따라 D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189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임차보증금을 위 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4.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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