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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나2029778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과 제15행의 각 “아래 1.다.2)에서” 부분을 “아래 1.의 라.의 2항)에서”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하였다.” 부분을 “하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 8.자로 피고의 대표이사 J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위 법원 2014카합1255 가처분 일부결정)을 하였고, 그 후 위 법원은 2015. 1. 23.자로 피고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로 S을 선임하는 결정(위 2014카합1255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9~20행의 “채권자 명의 주식은” 부분을 “원고 명의 주식은”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6행부터 제13쪽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및 갑 제56호증의 1의 기재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보태어 보면,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형식상의 주주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C는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자신이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상의 주주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C 명의로 2014. 1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9096으로 원고를 상대로 한 주주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사실이 있으나, C는 적어도 2013. 11.경부터는 지속적으로 의사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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