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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누54943
재해위로금지급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는 망 I과 L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망 I과 L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행부터 제12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A, B, C의 이 사건 소는 망 I이 마지막 폐기능 검사를 받은 2007. 3. 1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7. 12.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A, B, C의 피고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종 장해등급 변경 판정일(장해등급 판정이 변경된 경우) 또는 재해자의 사망일(장해등급 판정 변경 없이 사망하였으나 사망 당시 실질적으로 장해 등급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망 I이 사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7. 12.은 망 I의 사망일인 2007. 12. 9.로부터 10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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