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31709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7행부터 8행까지의 “(원고는 구하지 않고 있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4면 10행부터 11행까지의 “따라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에서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은 62,964,247원을 공제한 47,035,75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4. 1. 23.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되,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