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8 :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의 소유인 CNC 선반 공작기계( 모델 명 PUMA240B, 일련번호 G) 1대를 점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은 위 채권자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가 156 유체 동 산가 처분 조서 정본에 의하여 2015. 6. 16. 위 회사 내에서 위 물건을 가처분하고 그 물건에 가처분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 위 가처분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후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1768 : 피고인들] 피고인 B는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공동경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30. 경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두 산 인프라 코어 CNC 선반 2대 등을 사용하기 위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금액 143,000,000원, 월 리스료 3,029,298원, 리스기간 2016. 6. 30. 경부터 2019. 7. 20. 경까지 36개월 동안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반 2대를 인도 받아 위 회사에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6. 9. 초경 임의로 성명 불상자에게 7천만 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8] 피고인의 법정 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유체 동 산가 처분 조서 견적서 리스 계약서 [2017 고단 1768]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시설 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40조 제 1 항(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