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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31 2016고단10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경기 화성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기계가 공업을 운영하던 중 2014. 11. 29. 경 충남 아산시 D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0. 말경 피고인 소유의 CNC 선반 4대를 피해자 ( 주) 한국기계 유통 렌 탈에 1,500만원에 매도하고 동시에 피해 자로부터 위 CNC 선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기간 2014. 10. 14. 경부터 2017. 4. 7.까지, 렌 탈료 월 847,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기계 렌 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CNC 선반 4대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30. 경 위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C 공장에서 ( 주 )E 운영자인 F에게 C의 각종 설비를 7,700만원에 판매하면서 약 2,400만원 상당의 위 CNC 선반 4대를 함께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 무효 피고인은 2015. 4. 15. 14:25 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C 공장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 G이 채권자 오케이 아프로 캐피탈( 주 )로부터 집행위 임을 받아 위 법원 2015 카 단 657호 유 체 동산 점유 이전 및 처분 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위 공장에 있던

CNC 선반 3대에 가처분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경 위 C 공장에서 군산시 H에 있는 ( 주 )E 공장으로 위 CNC 선반 3대를 임의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기계 렌 탈 약정서, 양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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