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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15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4. 15.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 피해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계 3대( 화일 프레스, 제일 프레서, NC 피터 )에 대해 취득 원가 1억 원, 월리스료 2,332,977원으로 한 리스계약을 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29.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 공장에서 제일 프레서 기계를 중고 판매 중개인 D에게 900만원에 매도하고, 2016. 1. 21. 경 같은 구 E에 있는 ‘B’ 공장에서 NC 피터 기계를 F을 운영하는 G에게 1,32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 무효 피고인은 2015. 9. 8.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 공장에서,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가 채권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 카 단 6288호 유체 동산점유 이전 및 처분 금 지가 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가처분 할 뜻을 고지한 위 제일 프레서, NC 피터 기계 2대를 위 항과 같이 각 임의로 매도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리스 계약서, 리스장비사진, 리스 조건변경계약서

1. 수사보고( 부산지방법원 2015가663호, 유체 동 산가 처분 조서 편철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유체 동 산가 처분 조서 집행 일자 확인보고)

1. 수사보고 (2015 카 단 6288호, 유체 동산점유 이전 및 처분 금 지가 처분 결정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14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 부터 리스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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