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8.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45 (송도동)에 있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앞 사거리 도로를 이안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송도3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센트럴파크 1차 아파트 쪽에서 엑스포 10단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1,461,4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 명의의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용의차량차량 등 사진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