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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9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경부터 2017. 10. 31.까지 인천 연수구 B 건물 8 층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평소 업무상 자신이 사용, 관리하던 피해자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5. 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업무상 사용하던 피해자 명 의의 수협 계좌( 번호 D)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E) 로 5,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106,999,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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