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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16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 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해자 유한 회사 C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8. 전주시 완산구 안 행로 6에 있는 북 전주 농협 금 솔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B의 대지 및 건물을 매 대대금 815,000,000원으로 정하여 D에게 매도하고 D으로부터 중도금의 일부인 187,872,176원을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00,000원을 차명계좌인 E 명 의의 수협은행 (F )으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매매 계약서

1. 거래 내역 조회( 증거 순번 13)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실질적 1 인 회사나 가족회사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한 액수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 1 인 회사나 가족회사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 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 등을 변제 받기 위한 것이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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