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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78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피해자 C 대학교 총 동문회 사무총장으로서 총 동문회의 회비 보관 및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11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인 중개 사무실에서 2012년 하반기 동문 회비 명목으로 C 대학교 총 동문회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F)에 입금된 4,9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G) 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날 H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대로 7회에 걸쳐 도합 4,96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K의 확인서

1. 총 동문회 예산 결산 안, 입출금 거래 내역 (C 총 동문회), 각 피의자 명의 신한 은행계좌,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계좌 [ 피고인은 횡령금액이 47,307,770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대학교 총 동문회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4,9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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