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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17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추진하는 D 모델하우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원 가입 계약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성명 불상의 분양 대행사 직원으로부터 계약자 E의 계약금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약금을 계약금 관리 계좌인 한국자산신탁( 주)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6,9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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