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7 2019가단76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9. 6. 15.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37592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35,000,000원)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9. 6. 15.까지는 연 20%,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37592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35,000,000원)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