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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7 2019가단76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9. 6. 15.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37592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35,000,000원)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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