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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202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가합28101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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