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0 2018가단14901
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1.부터 2008. 9.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34210 사건의 확정판결(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1.부터 2008.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에 기한 원고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