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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3 2018가단13069
수표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26653 수표금 등 사건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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