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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0 2017가단43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는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7.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단41849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7. 12. 31.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는 위 조정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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