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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1486
대여금 및 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139,307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4.부터 2011. 6. 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1 가단 12428 대여금 및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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