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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3.24 2020고합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B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같은 해 11. 6.경부터는 B의 작은 딸인 피해자 C(여, 14세)와 같이 거주하게 되었고, 같은 해 12. 28.경부터는 B의 큰 딸인 피해자 D(여, 17세)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잠시 머무르는 바람에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19:00경 파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B이 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왜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냐 전 거주지로 돌아가고 싶다고 왜 했냐 ”고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고, “너는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지 너랑 나랑 친해지려면 관계를 한번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물이 많이 나오네! 물 많이 나오니깐 미래 남편이 좋아하겠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이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21:25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 C과 B을 불러 “엄마가 임신 7개월이니깐 잘 챙겨줘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성관계를 할 때는 피임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후 B과 C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러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위 피해자에게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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