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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5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어머니와 재혼한 사이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바,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4월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7세)에게 “너 담배피고 남자친구랑 같이 잔 거, 엄마한테 말하고 학교 가서 난장판 피우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모르는 남자애한테는 몸을 막 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주냐”, “너 엄마한테 말해볼까, 너네 엄마가 알면 참도 좋아하겠다”, “학교 찾아가서 그 남자애랑 너랑 잤다고 다 이야기하겠다, 전교생 불러서 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학교 찾아가서 다 엎어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너는 걸레다,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8. 5.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18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일하는 미용실로 찾아가 이전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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