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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1466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안성시 D 도로 446㎡ 중,

가. 원고 B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17, 14, 15, 5, 17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경기도 안성군은 대정 12년(1923년). 9. 27. E로부터 안성군 F리(이하 ‘F리’라고 한다) G 답 664평을 매수하였고, 안성교육구는 1961. 7. 24. 위 토지에 관하여 1952. 6. 13. 재산인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H국민학교는 1970. 3. 4. 안성군 교육장에게 위 토지를 교육재산으로 보고하였다.

(2) G 답 664평은 1975. 11. 25.경 D 대 41평, I 대 82평, J 대 50평, K 대 99평 등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D 토지는 1975. 11. 2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과 동시에 도로 94평이 합병되어 그 면적이 도로 135평(446㎡)이 되었고, 피고가 1993. 2. 4. 안성시 D 도로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3. 26.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H국민학교의 학교교지현황에는 분할 전 G 대 664평이 삭제되고, L 대 8평만 기재되어 있었다.

(3) 안성시장은 1998. 7. 15. M 개발계획결정조서를 고시하였는데, 위 결정조서에는 도로결정조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위 도로결정조서에는 N 폭 12m의 도로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대부분은 위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

나. (1) O는 안성교육구로부터 I 대 82평(271㎡)을 매수하여 1976. 3. 13. 위 토지에 관하여 1976.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1994. 5. 2. 안성시 I 대 271㎡(이하 ‘I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2.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P은 안성교육구로부터 J 대 50평(165㎡)을 매수하여 1975. 11. 26. 위 토지에 관하여 1975.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1994. 7. 25. 안성시 J 대 165㎡(이하 ‘J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3.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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