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구시 달성군 E 답 111㎡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8. 5. 15.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등의 분필 경위 피고는 대구시 달성군 F 답 238평의 소유자였는데, 위 토지는 1977. 5. 23. G 대 661㎡와 H 도로 126㎡로 분필되었고, 위 G 대 661㎡는 1980. 11. 20. G 답 253㎡, I 답 198㎡, E 답 111㎡, J 답 99㎡로, 그 중 G 답 253㎡는 1989. 6. 10. G 대 88㎡와 K 답 165㎡로 분필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지칭할 때 ‘L 0㎡ 토지’라고 특정하며, 그 중 위 E 답 111㎡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관계 위 가항 기재 각 토지는 최초 분할 전 모두 피고 소유였는데 그 중 H 토지는 1976. 11. 3. 달성군에게 양여되어 1977. 5. 23. 달성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 253㎡ 토지는 분필과 동시에 M에게 1980. 11. 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부동산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3.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I 198㎡ 토지는 1981. 1. 30. 원고 B에게, J 99㎡ 토지는 1980. 11. 20. 원고 A에게 각 1973.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M은 그 후 2007. 11. 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C가 G 253㎡ 토지를 포함하여 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M과 원고 A, B는 분필되기 전의 F 답 238평 토지 중 분필된 이후 달성군에게 양여된 H 토지를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G 답 661㎡ 토지를 전부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