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3』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3. 15:00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6. 18:00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1. 09:30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하순 시간불상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15. 19:00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19. 19:00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 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5. 25. 23:40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L 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