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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03 2012고합4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4. 23:3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모텔 307호 내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특히 준강간에 있어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형법 제302조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정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5병에 맥주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는 정도이며, 소주 1병을 원샷하더라도 취하지 않는 정도인데(수사기록 15, 59 내지 60, 97, 248쪽, F의 증인신문조서 1, 5쪽, G의 증인신문조서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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