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너무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공개ㆍ고지명령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함에 따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1) 관계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진술 ①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 피고인의 표현에 의하면 ‘겁탈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겁탈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돗자리에 누워 성관계를 승낙을 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갖다가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여 중단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다.
②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도중에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그만 하라고.”라고 말하였는데도 중단하지 않고 힘을 주어 계속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의자신문 말미에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맞다고 하면서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다.
③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