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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노347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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