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04.25 2014노57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까지 마신 술의 양은 소주 5잔 정도로서 피해자의 평소 주량(소주 3병정도)에 훨씬 미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된 혈액 및 소변검사 결과 마취제류, 수면제류, 메스암페타민 등의 약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 이외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직후 스스로 옷을 챙겨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인 I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자마자 즉각 이를 확인하고 불과 1분 이내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답장을 보내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④ 피해자는 I으로부터 옷을 뒤집어 입은 이유에 관하여 추궁을 받자 처음에는 계속해서 “아니에요.”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집에 도착한 뒤 방으로 들어와 4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