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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023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45,109,786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 B은 E의 부모, 원고 C, D는 E의 형제이고, 피고는 F 4.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차량의 소유자 G은 H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I, E, J, K을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

(3) I은 2014. 11. 1. 15:10경 E, J, K과 함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였는데,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출발 전 제동장치를 점검하고 차량 브레이크 고장 시 엔진 브레이크 사용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차량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자 고갯길 내리막길에서 제동을 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3.5미터 계곡 아래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해 E은 같은 날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과 호의동승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운전자 I의 면허 여부를 확인하여 무면허일 경우 운전을 만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호의동승에 대한 감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이삿짐센터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피고 차량에 동승하게 된 점을 감안하면, 망인에게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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