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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506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4. 10. 19. 13:25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속초 방면에서 간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우측에 있는 문암교 교각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고 차량이 차로로 튕겨져 나왔고, 이를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다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5.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보험금으로 1,152,46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800,000원은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브레이크, 방향지시등, 비상등 같은 후행 차량이 예견할 수 있는 신호를 전혀 보내지 않고 차로를 벗어나 교각을 충격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고, 원고 차량은 교각을 충격한 후 다시 차로로 튕겨져 나오는 피고 차량과의 충격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전혀 과실이 없다.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의 불법행위자이고, 피고 B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고 차량의 운행자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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